순흥안씨 족보
순흥안씨의 족보
족보(族譜)는 종족(宗族)의 계보(系譜)로서 주로 부계(父系)를 중심으로 해서 혈연관계(血緣關係)를 체계적으로 나타내는 책(冊)이다.
족보의 종류를 보면
1. 대동보(大同譜)
같은 시조(始祖) 아래에 각각 다른 계파와 본관을 가지고 있는 씨족을 함께 수록하여 만든 족보책이다.
2. 족보(族譜), 종보(宗譜)
본관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족보책으로, 한 가문의 역사와 집안의 계통을 수록한 책이다.
3. 세보(世譜), 세지(世誌)
한 종파 또는 그 이상이 같이 수록되어 있거나, 한 종파만 수록된것을 말하며 동보(同譜), 합보(合譜)라고도 한다.
4. 파보(派譜), 지보(支譜)
시조로 부터 시작하여 한 종파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책이다.
이들 파보에는 그 권수가 많아 종보를 능가하는 것도 적지 않다. 파보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증가되어가고,
그 표제에 연안 김씨파보, 경주이씨 좌랑공파보, 순창설씨 함경파세보 등과 같이 본관과 성씨 외에 지파의 중시조명
또는 집성촌, 세거지 지명을 붙이고 있으나, 내용과 형식에서는 족보와 다름없다.
5. 가승보(家乘譜)
본인을 중심으로 수록하되, 시조로부터 자기의 윗대와 아랫대에 이르기까지의 이름과 업적 ,전설, 사적을 기록한
책으로 족보편찬의 기본이 된다.
6. 계보(系譜)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 또는 한 부분만을
수록한 것이다.
7. 가보(家譜)와 가첩(家牒)
편찬된 형태, 내용에 상관없이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한 세계표(世系表)를
가리킨다.
8. 만성보(萬姓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국내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줄기를 추려내어 모아놓은 책으로 모든 족보의 사전
구실을 하는 것이다. 『청구씨보(靑丘氏譜)』, 『잠영보(簪纓譜)』, 『만성대동보(萬成大同譜)』, 『조선씨족통보
(朝鮮氏族統譜)』 등이 있다.
중국에서는 12세기 때에 북송대(北宋代)에 소순(蘇洵)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편찬하였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423년(세종 5년) 문화유씨(文化柳氏)가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하며 다음에는 안동권씨(安東權氏)가 1476년 성종 7년에 발간했다고 한다.
우리 순흥안씨는 안동권씨네 보다 70년후인 1546년 명종원년(明宗元年) 병오년(丙午年)에 처음으로 발간을 했는데 여러 성씨로 보면 비교적 빠르게 발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경상감사(慶尙監司-도지사)로 계셨던 시조공(始祖公)인 안자미(安子美)의 14세(世)인 문희공(文僖公) 안현(安玹) 선조와 그의 백형인 당시 파주목사(波州牧使)로 계셨던 문간공(文簡公) 안위(安瑋) 선조 이 형제 두 분께서 주축이 되어 편찬한 것이다.
문희공께서 관향지인 순흥을 돌아보시고 종사(宗事)의 중요성을 통감하신 나머지 우선 족보부터 간행해야 된다는 것을 결심하시고 백형(伯兄) 문간공과 족형인 죽창공(竹窓公-안정 安珽) 그리고 종친 생원공(안승종 安承宗)을 만나 서로 의논하고 한양 종가댁(宗家宅)인 죽창공댁에 보청(譜聽-족보 남드는 본부)을 설치하여 널리 고증문헌과 편찬 자료를 수집하고 안동부사인 성근(成謹)을 위시한 내외 친인척 10여명의 주선협력과 지방관속인 부사 수령 찰방(察訪)등과 또는 유지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 심혈을 기울여 그 해 겨울 처음으로 순흥안씨 족보 3권을 창간했는데 이를 우리는 병오보(丙午譜-병오년에 간행했다고 해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병오보는 우리 순흥안씨의 뿌리찾기에 최초의 문서이며 우리가 조상을 알게된 기본적 서책이라 할 수가 있다.
그 족보의 서문에 보면 씨족(氏族)들이 대개 족보가 있다. 족보가 없으면 조상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자손들끼리도 사이가 가까운 줄도 모르게 되어 자연 소원(疎遠)해지게 된다.
우리 순흥안씨는 예부터 가전효우(家傳孝友)하고 학문을 숭상하여 3백여년을 지내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족보를 달지 못하였더니 사제(師弟-자기동생) 현(玹)이 열심히 이곳 저곳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고 수소문 한 끝에 알아낸 자료와 족형(族兄)이신 현감(縣監) 정(珽)씨께서 만든 가승(家乘-집안내력을 적은 세계도)등을 종합하고 생원(生員) 승종(承宗)이 간직한 구첩(舊牒)과 타보(타 성씨의 족보)도 참고하는 한편 여러 방면에서 얻은 고증(考證)등으로 족보 자료를 만들었다.......이렇게 족보의 서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족보에는 안씨나 순흥안씨의 기원(起源)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된 것이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시조공(安子美)이전에도 우리 선대(先代)가 계셨을 터인데 처음으로 간행된 이 족보에는 시조이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여기에 대하여 이 족보의 서문에서는 기록할 수 없었던 사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시조이전의 가첩(家牒)이 전해 내려 온 것이 없어서 기록을 다하지 못하니 이런 점이 오늘날 한없이 슬프다. 지금 수보(修譜)하지 않으면 장차 어찌 될 것인가(第恨先祖以上家牒不傳不能盡記是余今日無窮之悲也今不修譜則其後於今日者亦將何以人爲心耶)]이렇게 한탄하고 계시다. 이로보아 당시의 그 선조님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족보가 간행된지 벌써 450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시조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나 유물을 발견하지 못하니 결국 우리 순흥안씨는 시조공(安子美)의 탄생년대로부터 지금까지 8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의심스런 이상한 기록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소위 전의록(傳疑錄)이라는 것이다. 즉, 글자 그대로 전해 내려오는 의심스런 기록이라는 것이다. 이 전의록은 1546년에 우리 순흥안씨가 족보를 간행한지 193년후인 1739년에 광주안씨(廣州安氏)가 족보를 발간했는데 그 족보의 별록(別錄-부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주에 사는 일가사람 처대(處大)가 충주땅 위류면(圍柳面)에 있는 순흥안씨의 집에 가서 순흥안씨네가 간행한 구보(舊譜)를 본 즉 순흥안씨도 역시 광주군(廣州君)으로서 시조(始祖)로하여 8대를 내려와 휘(諱) 홍미(弘美)와 자미(子美)의 형제에 이르러 자미는 순흥안씨의 중시조(中始祖)로 하고 그로인하여 순흥을 본관으로 하였으며 홍미이하로 휘 충게(忠季)까지를 계세(繼世)한즉 12대(代)라 처대가 드디어 등록(謄錄-써가지고)하여 종중(宗中)에게 보내왔으니 이는 자손이 직접 눈으로 보고 베껴 쓴것이니 가히 의심할 것이 없을 것 같으나 다만 써서 보내온 것만 보고서 창졸간(倉卒間)에 믿을수가 없어 종인(宗人) 신형(信亨)을 보내어 처대(處大)를 만나게 하고 함께 충주(忠州)에 있는 순흥안씨집에 가 본즉 순흥안씨 구보는 이미 화재(火災)로 없어진지라 주인에게 물은즉 주인이 연소(年少)하여 고적을 알지 못하여 다시 문의 할 곳이 없으므로 지금에 오직 별록하여서 후일을 기다리노라>
이러한 기록인데 이러한 광주안씨의 족보내용에 대해서 우리 순흥안씨들이 혼돈을 가져오거나 오해할 우려가 있어 이 사실을 우리 순흥안씨가 세 번째 족보를 간행할 때 (1765년 을유보)에 소위 전의록이라 해서 족보에 게재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위 광주안씨가 말하는 구보(舊譜)라는것은 우리 순흥안씨는 전혀 모르는 것이다.
만약에 이 구보가 있었으면 어찌하여 을유보(乙酉譜)전에도 몇 번이나 족보를 할 때에 나오지 아니하였겠는가?
그 말이 진실로 상고할 수 없는 일이며 그 기록이 또한 전하기에 의심되는 예가 되나 이왕 광주안씨가 발간한 문자가 있으니 앞으로 백세(百世)의 의심되는 두려움이 되므로 이제 전의록을 똑똑히 기록해서 밝히는 바이다.>이렇게 기록을 하였다.
광주안씨의 족보는 전술한대로 우리 순흥안씨가 처음 족보를 간행한 후 193년후에 발간됐고 또 우리가 두 번째 발간한 족보(을해보 乙亥譜 1659년)로 부터도 80년후에 간행된 것이며, 구보라면 1546년 이전에 간행된 족보를 말하는데 우리가 여러번 족보를 하면서도 발견이 안되고 하필이면 광주안씨인 처대(處大)라는 분이 보았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광주안씨의 족보에서도 「다시 문의할 곳이 없으므로 별록하여 후일을 기다리노라」(無處更間今姑別錄以俊後日)하여 확실치 않으니 후일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이후 즉, 순흥안씨의 구족보(舊族譜)가 다시 발견될 때 까지는 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순흥안씨로서는 혼돈하거나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 시조가 중국 당나라에서 온 이씨(李氏)라든가 또 우리는 나라에서 성을 받은 사성 (賜姓) 안씨라든가 광주안씨(光州安氏)에서 분파 되었다든가 하는 등 경솔하게 말해서는 안될 줄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 조상(祖上)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순흥안씨3파종회는 2004년 1차로 병자보를 기준으로 전산화 한 후 2005년 병자보 이후 출생, 사망 등 변동된 수단을 받아 2차 인터넷 족보 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 족보의 최대 장점인 수시 입보 기능을 살려 2007년도에 3차 인터넷 족보 구축을 위한 수단을 현재 접수받고 있다.
- 어휘설명
시조는 그 성씨의 첫 번째 조상을 말하며 중시조는 시조이하에서 쇠퇴하였던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을 말한다. 그리고 공(公)이라는 것은 남자의 성(姓). 아호(雅號). 시호(諡號). 관직(官職)이름 밑에 붙이는 존칭인 것이다.
그리고 시조공(始祖公)의 14세(世)라고 하는 것은 시조공을 1세(世)로 치고 대대(代代)로 내려와서 문간공(文簡公) 선조가 14번째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世)라고 하면 자기(자기=나)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몇 대손(代孫)하면 자기를 빼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간공은 시조공의 14세이며 시조공의 13대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의 문간공이라 하는 것은 이 선조께서 나라에 큰 공헌을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후 나라에서 내려준 시호(諡號)인 것이다. 또 휘(諱)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이름자를 부를 때 그 이름자 앞에 붙이는 것이며 살아계실 때는 함자(啣字)라고 한다. <그러므로 저의 아버님 함자는 무슨자 무슨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 1992년 한국교재개발 刊行 순흥안씨약사(順興安氏略史)-안갑준 지음에서 발췌정리 보정